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주)천화 상조서비스 약관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주)천화(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관혼상제(冠婚喪祭)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가입신청은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회사 또는 판매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소정의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회원에게 회원증서 및 약관을 교부하며, 회원증서는 1회분 월납입금을 납부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회원증서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재교부시 회원은 소정의 수수료(10,000원)를 납부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정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④ 단체회원의 경우 계약상품의 행사를 위한 명의변경 수수료는 면제된다.

제4조(철회권의 행사)
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원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약관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수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월납입금은 CMS 계좌이체방식에 의하여 매월 약정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CMS 계좌이체방식에 의한 월납입금은 금융결제원 CMS 이용약관을 준용하고, 연체시 월납입금과 연체료는 별도통보 없이 자동 출금한다.
③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제6조(선납할인)
① 회원이 계약상품금액 전부를 일시에 선납할 경우 총납입금의 4%를 할인한다.
② 선납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 상조서비스 이용시 선납 할인금은 반환한다.

제7조(비용의 추가부담) 
회원은 계약체결후 아래 표에 적힌 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를 공급받을 경우 아래 추가비용을 별도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납입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상조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잔여 납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소변경 및 통보의무)
①  회원은 계약체결 당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회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체결 당시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10조(상조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 본인 및 회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회원에 대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후 가입상품금액 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 본인이 직접 준비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제혜택이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하지 않은 상조서비스는 권리포기로 간주한다.
④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제11조(상조서비스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 제공지역은 아래와 같다. 단,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변경지역 관련내용을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장의(葬儀) : 대한민국 국내로 한정한다(단, 제주도 및 일부 도서지역은 상담하여 행사진행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될 지역이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고, 실비의 출장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③ 회사가 회원에게 통보없이 상조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6%)을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시에는 연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상조서비스의 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시에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계약상품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단종 또는 품절되어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계약상품에 대한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18%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하도록 회원의 해약환급금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회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판매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단체상품을 계약하고 부정기형인 경우
  해약환급금= 납입금누계*0.85
※ 해약환급금 : 상조회비는 은행의 저축과 달리 상조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주된 목적이고 소액의 납입금을 모아 서비스를 진행하며 물가상승에 대한 보장 및 기초영업비, CMS 수수료 등 운영관리비에 일정부분이 소요되므로 만약 중도해지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회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일까지는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환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날부터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회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사실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통보없는 기초생활수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18%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기준 불입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는 동 계약상품의 금액을 100회 기준으로 하여, 납입총액에 대한 불입횟수를 계산한 후 제2항의 해약환급율을 적용한다. 
⑧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제15조(회원지위의 양도 등)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회원은 회원지위의 양도 및 명의변경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30,000원)를 회사에 납부한다.

제16조(출동비 징수)
 회원의 상조서비스 제공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출동하였으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취소되었을 경우 회원은 아래 각 호의 출동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상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발후 상조서비스 제공지역에 도착전에 서비스 취소시 : 300,000원
 2.상조서비스 제공지역에 도착하여 장례의식 중 소렴(小殮)을 마칠 때까지 서비스 취소시 : 600,000원
 (단, 소렴을 마친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을 취소할 수 없음) 

제17조(회원정보 제3자 제공)
당사가 상품거래촉진등을 위하여 (주)단월드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정산 및 각종 서비스 제공등을 위하여 단월드판매대리인이 계약한 고객에 한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주)단월드에 제공하게 됩니다.

제18조(문의 및 상담)
이 계약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아래 전화로 한다.
■ 상담실 대표전화 : 070-7016-3300 
주소: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578-4
대표자명: 남상찬 
홈페이지:chunhwa.co.kr

제1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경과규정)
① 이 약관은 2019년(단기4352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환급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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